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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대외무역경제합작청은 산동성정부에서 대외무역과 경제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로서 주요 관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가의 대외무역, 외국인 투자, 해외투자, 해외 수주 및 인력 송출 일관적인정책,법율,지침을 시행한다.
산동성 대외경제무역 법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책임진다.
2.산동성 수출입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며 산동성 수출입 년도 목표를 수립 및 집행한다.
수출입 품목별 할당쿼타 입찰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하고 관련 부문과 같이 수입 할당 품목을 관리한다.
국가 수출입 지원기금의 신청접수 및 심사, 산동성 수출입 지원기금을 관리한다.
각종 새 무역방식의 연구 및 보급을 책임진다.
산동성 수출입의 반덤핑, 반보조금 및 Safeguarde 관련 업무를 집행하며 외국 반덤핑 소송에 대한 산동성 관련 업체의 대응에 있어 지도 및 지원한다.
3.산동성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과 촉진전략을 연구 및 수립하며 산동성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 정관 및 가공무역 프로젝트의 심사.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법률,계약,정관 집행상황 등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처리한다.
4.산동성 대외 기술무역의 발전계획과 고기술제품, 플랜트수출 지원·장려정책을 수립한다.
기술이전, 설비 수출입과 국제입찰 업무를 관리한다. 국가에서 수출 제한 및 금지 기술의 관리, 그리고 수입 제한 및 금지 기술과 그의 도로수출하는 기술이전 업무를 관리한다.
5.산동성 대외경제기술협력(해외 수주 및 인력 송출)과 해외투자, 국제서비스무역의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해외 공사 수주, 인력 송출과 설계컨설팅 등 업무를 심사, 관리한다. 해외에서 산동성 투자 기업과 사무소를 일괄 관리한다. 산동성에서 맡고 있는 국가 해외지원 프로젝트, 양자정부간 체결된 경제기술협력 프로젝트, UN과 외국민간조직에서 지정,제공한 무상지원 프로젝트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6.국가 가공무역 정책과 관리법 시행령을 집해한다. 권한에 따라 소속 가공무역 관련업무를 심사 및 비준하여 가공무역 거시적으로 관리한다.
7.산동성 기업 대외경영권의 신청접수, 심사 및 등록업무를 실시한다.
외국인과 홍콩,마카오,대만 기업,상인들이 주산동성 대표기구의 설립신청접수 및 심사를 한다.
각종 국제경제무역상담회, 전시회 등 행사를 관리하고, 산동성 정부와 국유기업의 경제무역방문단 해외출장 심사 및 관리를 한다.
산동성내 국제화물운송기업 자격의 심사 및 비준업무를 실시한다.
8.산동성 각종 경제기술개발구, 수출가공구역, 보세구역의 발전계획,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관련업무를 관여한다.
9.대외경제무역협력 구조조정 개혁정책을 수립하여 국영 무역기업의 민영화 개혁에 대해 지원한다. 대외경제무역 관련상인회 및 협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10.국가별(지역) 대외경제무역정책의 시행, 외국 지방정부간의 경제무역협력관계의 수립과 촉진를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외국 자매결연 성(도, 현), 도시 및 국제경제단체간의 경제무역협력을 촉진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미수교 나라간의 경제무역활동을 관리한다.
11.산동성 대외경제무역 관련 인재, 인력의 교육, 연수 사업을 지원한다.
12.정부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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