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령
From:산동 비즈니스 홈페이지 날자:2008.07.15 당일 조회수/모두 조회수: 1/206
제124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1)은 2004년 12월 15일 세관총서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오늘 공표하고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9월 30일 발표한 《세관 세금징수 관리방법》2)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서장 마오신셩(牟新生)
2005년 1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국가의 세금정책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보장하고 세관의 세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법에 따른 세금징수와 국가의 세수 확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3)(이하 《세관법》으로 약칭)?《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4)(이하 《관세조례》로 약칭)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의 세금징수 업무는 반드시 정확한 분류기준과 가치평가 기준을 가지고 세율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 반환 및 추가징수를 결정하여야 하며 즉시 입고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입 관세 및 수입 단계에서의 세관이 시행하는 세금 징수관리에 대하여 본 방법을 적용한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세와 선박세의 징수관리는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및 부서별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및 부서별 규장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세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밀 유지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제공하고 사업기밀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로 해당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납세자는 해당 자료의 기밀 유지를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기밀을 이유로 세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수 없다.
제2장 수출입화물의 세금 징수
제1절 신고 및 심사확인(審核)
제5조 납세자는 화물의 수출입 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관에 신고 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 밖에 제품의 분류기준?과세가격?원산지 등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 감면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 밖에 주관 세관이 서명하여 발행한 《수출입 화물 면세증명》5)(이하 《면세증명》으로 약칭, 양식은 첨부문서1 참조)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방법 제72조에 열거한 세금감면 화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납세자는 법률과 행정법규 및 세관 규장이 제품의 분류?과세가격의 심사확정?원산지 관리 등과 관련하여 규정한 바에 따라 수출입 화물의 제품명칭?세칙번호(제품 일련번호)?규격 모델?가격?운송 보관비용을 비롯한 기타 관련 비용?원산지?수량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입 화물의 제품 분류?과세가격?원산지 등을 심사 확정하기 위하여 세관은 납세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충 신고를 자발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제8조 세관은 법률과 행정법규 및 세관 규장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수출입 화물의 제품명칭?규격 모델?세칙번호?원산지?가격?거래조건?수량 등에 대하여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세관은 항구 통관이나 화물의 수출입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화물의 통관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절차적인 심사 확인만 하고, 화물이 통관된 이후에 다시 신고가격?제품분류?원산지 등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확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제품분류?과세가격?원산지 등을 심사 확정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화학검사?검사 또는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하여 세관이 납세자가 신고한 수출입 화물 세칙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제품분류와 관련한 관련 규칙과 규정에 따라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하여 세관이 납세자가 신고한 수출입 화물의 가격이 거래 가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과세가격 심사 확정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따로 가치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하여 세관이 납세자가 신고한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 확인?화물에 대한 실질적 검사?기타 관련 증명서의 심사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관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시 확정한다.
심사를 통하여 세관이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감면 신청서 또는 신고한 내용이 세금 감면과 관련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세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세관 조사부서 또는 밀수 감시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자는 화물을 실제로 수출입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에 대한 제품 예비분류?가격 예비심사?원산지 예비확정 등을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심사 확정한 이후에 납세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화물이 실제 수출입되는 시점에 인가하여야 한다.
제2절 세금의 징수
제11조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세칙번호?과세가격?원산지?적용 세율?환율 등에 근거하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세관은 《관세조례》에서 최혜국 세율?협정 세율?특혜 세율?보통 세율?수출 세율?관세 배액(配額)세율?잠정 세율을 비롯하여 반덤핑 정책?반보조 정책?보장 정책?보복성 관세 등 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에 적용되는 세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화물의 수출입에 적용하는 세율은 반드시 세관이 해당 화물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의 도달 이전에 세관이 사전 심사를 승인한 경우 해당 화물을 적재한 운송 도구가 입국한 날을 세율 적용의 기준일로 삼는다.
전관운수(轉關運輸) 화물의 수입은 지정 운송지(指運地)세관이 해당 화물의 신고를 접수한 날을 세율 적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화물이 지정 운송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세관이 사전 심사를 승인한 경우 해당 화물을 적재한 운송 도구가 지정 운송지에 도착한 날을 세율 적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전관운수 화물의 수출은 운송 개시지(啓運地) 세관이 해당 화물의 신고를 접수한 날을 세율 적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세관의 승인을 거쳐 집중신고제를 실시하는 수출입 화물의 경우, 화물의 수출입 시마다 세관이 해당 화물의 신고를 접수한 날을 세율 적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세관이 법에 따라 매각한 수입 화물의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해당 화물을 적재한 운송도구가 입국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납세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추징할 필요가 있는 수출입 화물의 경우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이 해당 위반 행위를 발견한 날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 입국 신고하고 통관된 보세화물?세금 감면 화물?임대 화물이나 이미 출입국 신고하고 통관된 임시 수출입 화물이 만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세관은 납세자가 통관신고서(報關單)를 새로 작성하고 납세 및 관련 수속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보세화물이 승인을 거쳐 재수출(復運) 출국하지 않는 경우;
(2) 창고에 보관된 보세화물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어 판매된 경우;
(3) 세금 감면대상 화물이 승인을 거쳐 양도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경우;
(4) 잠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임시 수출입 화물이 승인을 거쳐 재수출 출입국하지 않는 경우
(5) 임대 수입화물이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제15조 수출입 화물의 세금을 보충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본 방법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 세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출입 화물의 가격과 관련 비용이 외화로 계산된 경우 세관은 해당 화물의 세율을 적용한 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인민폐로 환산한다. 과세가격은 사사오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6).
세관이 매월 사용하는 적용 환율은 전월 셋째 주 수요일(셋째 주 수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넷째 주 수요일)에 중국 런민은행(人民銀行)이 공표한 외환 기준율로 한다; 외환 기준율이 없는 경우 동일한 시각에 중국은행이 공표한 현찰 매입가와 현찰 매출가의 중간 수치(인민폐의 소수 넷째자리까지 사사오입)로 대신한다. 만일 위에서 말한 환율에 중대한 변동이 있고 세관총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적용 환율을 정하고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 세관은 《관세조례》의 규정에 따라 종가(從價)?종량(從量) 또는 국가가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세관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적용 세종(稅種)?적용 세목(稅目)?적용 세율(稅率)?계산 공식에 따라 수입 화물에 대하여 수입 단계의 세관 대리징수세금(代徵稅)을 부과한다.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와 수입 단계의 세관 대리징수세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 공식에 의거하여 계산 징수한다:
종가로 관세를 계산 징수하는 경우: 납부세액=과세가격×관세 세율
종량으로 관세를 계산 징수하는 경우: 납부세액=화물의 수량×단위 관세액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계산 징수하는 경우: 납부세액=(과세가격+실제 관세 징수액+실제 소비세 징수액)×부가가치세 세율
종가로 수입 단계의 소비세를 계산 징수하는 경우: 납부세액={(과세가격+실제 관세 징수액)÷(1-소비세 세율)}×소비세 세율
종량으로 수입 단계의 소비세를 계산 징수하는 경우: 납부세액=화물의 수량×단위 소비세액
제18조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은 화물이 실제 입국하여 세관의 현장 심사 업무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세금 고지서7)를 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화물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제품의 분류?과세가격?원산지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세금 고지서를 작성 발행하거나 또는 수정한다.
납세자는 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뒤 서명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세관이 발행하는 세금 고지서는 동일한 양식의 총 6장8)으로 되어 있다(양식은 첨부문서2 참조). 첫 번째 장(영수증9))은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 단위 또는 납세자에게 교부하며; 두 번째 장(납부증명10))은 납부 단위가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지불 증명이 되고; 세 번째 장(세금 징수 증명11))은 국고의 수입 증명이 된다; 넷째 장(도착 증명12))은 국고에서 직인을 날인한 뒤 세관 재무부서로 돌아오고; 다섯째 장(보고조사13))은 국고가 세금을 수령한 뒤 관세 전용 고지서를 세관에 송부하면 세관은 세금 대리징수 전용 고지서를 현지 세무기관에 다시 송부한다; 마지막 장(보존 근거14))은 작성 발행 기관에서 보관한다.
제20조 납세자는 세관이 세금 고지서를 작성 발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한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세금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세금을 완납한 날까지 1일 당 체납세액의 0.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한다. 납세자는 세관이 체납금 고지서를 작성 발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체납금 고지서의 양식은 세금 납부서와 동일하다.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은 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이 끝난 이후 첫 번째 업무개시일로 순연되어야 한다. 국무원이 이밋로 휴일 및 업무일을 조정한 경우 세관은 조정된 이후의 상황에 따라 세금 납부기한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21조 관세?수입단계의 세관 대리징수세?체납금 등은 인민폐로 계산 징수되어야 하며 펀(分)단위까지 사사오입하여 계산한다.
체납금의 징수 기점은 인민폐 50위안이다.
제22조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날이 납세자의 세금 완납일이 된다. 납세자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 지체 없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용 도장이 날인된 세금 고지서를 해당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 세관은 이에 근거하여 확인 수속한다.
은행이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세금을 국고로 이월하지 않은 사실을 세관이 발견하는 경우 관련 상황을 국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부주의로 세금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세관에 세금 고지서의 재발행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이를 심사 및 확인하고 세금 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세관이 재발행한 세금 고지서의 내용은 분실된 원래 세금 고지서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세금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관에 세금 납부사실의 확인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이에 대한 심사 확인을 거쳐 확인하여야 하나 세금 고지서를 재발행하지는 않는다.
제24조 납세자가 불가항력 또는 국가 세수정책의 조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화물의 수출입 이전에 수출입 납세 신고 수속을 한 세관이 소재한 직속 세관에 세금 납부의 연기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의 납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이 실제 수출입될 때 납세자가 세관에 화물의 우선 통관을 요구하는 경우 세관에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 직속 세관은 납세자의 세금납부 연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황의 사실 여부를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사실로 확인된 경우 관련 신청 자료를 세관총서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세관총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금 납부 연기에 대한 동의 여부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한 등을 결정하여 신청 자료를 송부한 직속 세관에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2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10일 연장할 수 있다.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은 화물의 통관일로부터 최장 6개월이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 연기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 납부 연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세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1일 당 0.05%의 체납금을 가산한다.
제27조 개별 포장되어 수출입하는 화물이 흘러넘치거나 수량이 모자라는 상황(溢短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1) 흘러넘친 사고 수량이 계약서?영수증에 기재된 수량의 3% 이내인 경우이거나 수량이 모자라는 경우 세관은 심사 확정된 화물의 개별가격에 근거하여 계약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수량에 따라 세금을 계산 징수한다;
(2) 흘러넘친 사고 수량이 계약서?영수증에 기재된 수량의 3% 이상인 경우 세관은 심사확정된 화물의 개별가격에 근거하여 실제 수출입 수량에 따라 세금을 계산 징수한다.
제28조 납세자와 담보인이 세금 납부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세금 또는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세자가 규정된 세금 납부기한 내에 세금 부과 대상 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 또는 은닉한 경우 세관은 납세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수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 조치 및 세수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3장 특수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금 징수
제1절 대가 없는 변상(無代價抵償) 화물
제29조 대가 없는 변상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 및 수입 단계의 세관 대리징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가 없는 변상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가 없는 변상 화물이란 수출입된 화물이 세관 통관 이후 화물의 결손?수량부족?품질불량 또는 규격 부적합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화물의 발송인?운송인?보험사 등이 무상으로 보상 또는 교환하는 화물로서 계약서에 규정된 화물과 동일하거나 또는 적합한 화물을 가리킨다.
제30조 납세자는 원래 수출입 계약서에 규정된 손해배상 기한 이내이며 해당 화물이 수출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세관에 대가 없는 변상 화물의 수출입 수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납세자는 대가 없는 변상 화물의 수입 신고 시에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화물의 통관서;
(2) 해당 수입화물이 중국 국경 밖으로 반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 통관서 또는 해당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이 처리한 화물포기 처리증명서;
(3) 해당 수입화물의 세금 고지서 또는 《면세증명서》;
(4) 매매 당사자 쌍방간에 체결한 손해배상 협의서.
해당 수입화물의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대가 없는 변상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제31조 (2)항에 해당하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 밖에 자격요건을 갖춘 제품 검사기구에서 발행하고 해당 수입화물의 결손?수량부족?품질불량 또는 규격 부적합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납세자는 대가 없는 변상 화물의 수출 신고 시에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출화물의 통관서;
(2) 해당 수출화물이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입 통관서;
(3) 해당 수출화물의 세금 고지서 또는 《면세증명서》;
(4) 매매 당사자 쌍방간에 체결한 손해배상 협의서.
해당 수출화물의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대가 없는 변상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제32조 (2)항에 해당하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 밖에 자격요건을 갖춘 제품 검사기구에서 발행하고 해당 수출화물의 결손?수량부족?품질불량 또는 규격 부적합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납세자는 대가 없는 변상 화물의 수출입 신고 시에 중국 국경 밖으로 반송하거나 또는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한 해당 화물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화물을 신고하는 경우 세관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세관이 그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거쳐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해당 화물의 세칙번호에 변동이 없는 경우 수출입 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데 적용한 관련 규정과 해당 수출입 화물에 적용된 환율 및 세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산출한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원래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이미 징수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원래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이미 징수한 세금보다 적고 원래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운송인?보험사가 동시에 화물가격을 보상하는 경우 세관은 화물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화물가격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무상 보상하거나 또는 교환하는 화물의 수출입을 신고할 때 해당 화물의 세칙번호가 원래 화물의 세칙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가 없는 변상화물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관은 일반 수출입 화물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34조 납세자가 대가 없는 변상화물의 수출입을 신고할 때, 교환하는 수입화물이 중국 국경 밖으로 반송되지 않고 세관에 의하여 포기 처리되지 않은 경우 또는 교환하는 수출화물이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대가 없는 변상화물의 수출입 신고를 받은 날에 해당하는 세율?환율?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새로 가치평가하고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5조 교환을 위하여 중국 국경 밖으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교환을 위하여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수입 관세 및 수입 단계의 세관 대리징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절 임대 수입화물
제36조 납세자가 임대화물을 수입할 때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재지 세관에 수입 신고 및 납세수속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임대화물의 수입을 신고할 때는 세관에 인대 계약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 임대 수입화물은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된 날로부터 임대가 끝나 세관 수속이 종결되는 날까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임대료를 1회 지불하는 경우 납세자는 임대화물의 수입 신고 당시에 납세 수속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료를 분할 지불하는 경우 납세자는 임대화물의 수입 신고 당시에 1차로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납세 수속을 하고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차 이후의 임대료에 대하여 납세자는 매회 임대료를 지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납세 수속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납세자의 매회 임대료를 지불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해당 화물에 적용되는 세율?환율에 따라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본 조항이 규정하는 납세수속 신고 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납세자가 실제로 납세 신고한 날까지 1일 당 0.05%의 체납금을 추가로 가산한다.
제38조 세관은 임대 수입화물에 대하여 추적 관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 납세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세금이 지체 없이 국고로 편입되게 한다.
제39조 납세자는 임대 수입화물의 임대기한이 만료하기 30일 이전에 세관에 감독관리 종결 수속을 신청하고 임대 수입화물을 중국 국경 밖으로 반출한다. 해당 화물을 구매하거나 또는 계속 임대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임대화물의 임대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관련 수속을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은 구매하는 임대화물에 대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의 임대화물 구매 신고와 관련한 수속 신청 접수 당일에 해당 화물에 적용되는 환율?세율에 따라 그 과세가격 및 납부 세금을 심사 확정한다.
임대 수입화물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관에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고 본 방법 제36조와 제37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 신고 수속하여야 한다.
제40조 납세자가 본 방법 제39조 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 임대 수입화물의 구매와 관련한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수입 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화물의 임대기한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해당화물에 적용되는 환율?세율에 따라 그 과세가격과 납부 세금을 심사 확정하고 이 밖에 임대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납세자의 납세 신고일까지 1일 당 0.05%의 체납금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납세자가 본 방법 제39조 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 임대 수입화물의 구매와 관련한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본 방법 제3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입화물의 임대 지속으로 인한 납부 세금을 징수하고 이 밖에 임대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납세자의 납세 신고일까지 1일 당 0.05%의 체납금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41조 임대 수입화물의 임대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임대가 종료된 경우라도 그 임대기한이 만료된 날을 임대 종료일로 본다.
제3절 임시 반출입 화물(暫時進出境貨物)
제42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3조 《관세조례》제42조 1항에 열거된 임시 반출입 화물의 경우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위에서 말한 임시 반출입 화물이 규정된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중국 국경 밖으로 재반출되지 않거나 중국 국경 안으로 재반입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세관에 수출입 수속 및 납세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제44조 《관세조례》제42조 1항에 열거된 임시 반출입 화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임시 반출입 화물의 경우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이 해당화물의 수출입 신고를 접수한 당일 적용되는 환율?세율에 따라 그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1개월 단위로 세금을 부과한다. 또는 규정된 기한 내에 해당 화물을 중국 국경 밖으로 반출하거나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할 때 세금을 징수한다.
세금의 계산 징수 기한은 60개월이다.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의 부과 기준일은 화물의 통관일이 된다.
1개월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월 부과되는 관세=관세총액×(1/60)
매월 부과되는 수입 단계의 대리징수세=대리징수세 총액×(1/60)
본 조항 1항에서 말하는 임시 반출입 화물이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중국 국경 밖으로 재반출되거나 중국 국경 안으로 재반입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이 만료하기 이전에 세관에 수출입 수속 및 납세 신고하고 세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임시 반출입 화물이 규정된 기한 이내에 중국 국경 밖으로 재반출되거나 중국 국경 안으로 재반입되지 않고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이 만료하기 이전에 세관에 수출입 수속 및 납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 차액을 징수하는 한편 이 밖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납세자가 납세 신고한 날까지 1일 당 0.05%의 체납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6조 본 방법 제43조?제44조?제45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규정된 기한”이란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 수출입 화물의 재반출 또는 재반입을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4절 수출입 수리화물 및 수출 가공화물
제47조 납세자는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하여 수리하는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 수속 시에 세관에 해당 화물의 수리 계약서(또는 보증수리 조항을 포함하는 원래 수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입세금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세관이 보세화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하여 수리하는 화물은 세관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재반출되어야 한다.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하여 수리하는 화물이 수입 원자재 및 부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납세자는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신고 수속 시에 세관에 해당 화물의 수리 계약서(또는 보증수리 조항을 포함하는 원래 수출 계약서)?반입 수리 화물의 수입 통관서(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하여 수리하는 화물과 동시에 수입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입세금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세관이 보세화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입 원자재?부품은 반입 수리화물의 수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리하고 남은 원자재?부품은 수리 화물과 함께 재반출되어야 한다.
제48조 납세자는 반입 수리화물과 사용하고 남은 원자재?부품의 재반출을 위한 수출 신고 수속 시에 세관에 해당 화물 및 반입 원자재?부품의 원래 수입 통관서와 수리 계약서(또는 보증수리 조항을 포함하는 원래 수출 계약서)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이에 근거하여 수리화물 및 원자재?부품을 반입할 때 납세자가 제공한 세금 담보를 해제한다; 세관이 보세화물에 준하여 관리한 경우 보세화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반입 수리화물을 재반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세관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재반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 수리를 위하여 반입한 화물이 세관이 허가한 기한(연장기한 포함, 이하 같음) 내에 재반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이에 대하여 일반 수출입 화물에 적용하는 세금 징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해당 화물을 반입할 때 납세자가 제공한 세금 담보를 세금으로 전환한다.
제50조 납세자는 중국 국경 밖으로 반출하여 수리하는 화물에 대한 수출 신고 수속 시에 세관에 해당 화물의 수리 계약서(또는 보증수리 조항을 포함하는 원래 수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출 수리 화물은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재반입되어야 한다.
제51조 납세자는 중국 국경 밖으로 반출하여 수리하는 화물에 대한 수입 신고 수속 시에 세관에 해당 화물의 원래 수출 통관서와 수리 계약서(또는 보증수리 조항을 포함하는 원래 수출 계약서)?수리 영수증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이 해당 화물의 재반입 신고를 접수한 당일 적용되는 환율?세율에 따라 그 과세가격?수입 세금을 심사 확정한다.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반출 수리화물을 재반입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이 만료하기 이전에 세관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재반입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52조 반출 수리화물이 세관이 허가한 기한을 초과하여 재반입되는 경우 세관은 일반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금 징수 관리규정에 따라 수입 세금을 부과한다.
제53조 납세자는 반출 가공화물의 수출신고 수속 시에 세관에 해당화물의 위탁가공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출 가공화물이 수출 관세를 징수하는 제품에 속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관에 수출 세금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반출 가공화물은 세관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재반입되어야 한다.
제54조 납세자는 반출 가공화물의 재반입을 위한 수입 신고 수속 시에 세관에 해당 화물의 원래 수출 통관서와 위탁 가공 계약서?가공 영수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입 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반입 신고를 접수한 당일 적용되는 환율?세율에 따라 그 과세가격?수입 세금을 심사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해당 화물의 반출 시에 납세자가 제공한 세금 담보를 해제한다.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반출 가공 화물을 재반입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이 만료하기 이전에 세관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재반입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55조 반출 가공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반입되지 못하는 경우 세관은 일반 수출입 화물에 적용하는 세금 징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해당 화물의 반출 시에 납세자가 제고한 세금 담보를 세금으로 전환한다; 반출 가공화물을 재반입할 때 세관은 일반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금 징수 관리 규정에 따라 수입세금을 징수한다.
제56조 본 방법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서 이른바 “세관이 규정한 기한” 및 “세관이 허가한 기한”이라 함은 세관이 반출입 수리화물?반출 가공화물의 관련 계약 규정과 구체적이고 실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5절 반송 화물
제57조 품질 또는 규격 이상으로 인하여 수출 화물이 수출 통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반송 반입된 경우 납세자는 수입 신고 수속 시에 규정에 따라 관련 명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의 확인을 거쳐 반입된 원래 수출화물에 대하여 수입 관세 및 수입단계의 세관 대리징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8조 품질 또는 규격 이상으로 인하여 수입 화물이 수입 통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반송 반출된 경우 납세자는 수출 신고 수속 시에 규정에 따라 관련 명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의 확인을 거쳐 반출하는 원래 수출화물에 대하여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장 수출입 화물에 부과된 세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9조 세관이 세금을 초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세금 반환 수속을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세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와 관련한 반환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60조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초과 납부금액의 반환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은행의 저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관에 세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세금 반환 신청서》15)(양식은 첨부문서3 참조);
(2) 원래 세금 고지서 및 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
제61조 세금을 이미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이상으로 인하여 원상태로 반송 반출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세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관에 세금 반환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 반환 신청서》;
(2) 원래 수입 통관서?세금 고지서?영수증;
(3) 화물 반송 반출 시의 수출 통관서;
(4) 화물 발송인과 수령인 쌍방간에 화물의 반송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의서.
제62조 세금을 이미 납부한 수출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이상으로 인하여 원상태로 반송 반입되고 수출 및 반송으로 인한 국내의 관련 세금을 재납부한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세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관에 세금 반환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세금 반환 신청서》;
(2) 원래 수출 통관서?세금 고지서?영수증;
(3) 화물 반송 반입 시의 수입 통관서;
(4) 화물 발송인과 수령인 쌍방간에 화물의 반송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의서?세무 기관이 국내세를 재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류.
제63조 수출 관세를 이미 납부한 화물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후 수출되지 못하고 수출의 철회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세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관에 세금의 반환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세금 반환 신청서》;
(2) 원래 수출 통관서?세금 고지서.
제64조 개별 포장되어 수출입되는 화물이 수량부족 사고가 발생하고 이미 해당 화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된 경우 만일 해당 화물의 발송인?운송인?보험사가 이미 사고 발생 부분에 대하여 반송하거나 또는 상응하는 가격을 배상한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수출입 화물의 수량 부족 부분에 상응하는 세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관에 세금의 반환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 반환 신청서》;
(2) 원래 수입 또는 수출 통관서?세금 고지서?영수증;
(3) 자격요건을 갖춘 제품 검사기구가 발행한 관련 검사 증명서;
(4) 이미 반송 또는 배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류.
제65조 수출입 화물이 결손?품질불량?규격 부적합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또는 본 방법 제64조가 규정한 바를 제외한 수량부족 사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운송인?보험사가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한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배상금액에 상응하는 세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관에 세금의 반환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 반환 신청서》;
(2) 원래 수입 또는 수출 통관서?세금 고지서?영수증;
(3) 이미 화물 가격을 배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류.
제66조 세관은 납세자의 세금 반환 신청을 접수한 후 이에 대한 심사 확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세관이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을 세금 반환 신청의 수리일로 본다;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납세자가 보강하여야 하는 내용 전부를 1회 고지하여야 하며 세관이 보강 자료를 전부 접수한 날을 세금 반환 신청의 수리일로 본다.
납세자가 본 방법 제61조?제62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필요시 납세자에게 자격요건을 갖춘 제품 검사기구가 발행하고 원래 수입 또는 수출화물의 품질불량?규격 부적합?결손?수량 부족 사실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세금 반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조사하여 납세자에게 세금 반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세관의 세금 반환 여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 반환과 관련한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67조 세관은 세금 반환 수속 시에 수입 반환서16)(양식은 첨부문서4 참조)를 작성하여 발행하고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본 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한 세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 이자는 세관이 수입 반환서를 작성 발행한 날 중국 런민은행(人民銀行)의 일반 저축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반환 이자의 계산 기한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세관이 수입 반환서를 작성한 날까지로 한다.
(2)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공제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반환하지 않으나 국가가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미 납부한 체납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 세금과 이자가 국고에서 반환되는 경우 법률?행정법규의 국고 관리 관련 규정 및 관련 규장이 규정하는 구체적 실시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68조 수출입 화물이 통관된 이후 세관이 세금을 적게 부과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세관이 세금 징수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화물의 통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69조 납세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부과한 경우 세관은 세금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 징수가 누락된 경우 세관은 화물의 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는 이외에 세금 납부일 또는 화물 통관일로부터 세관이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 1일 당 0.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부과한다.
납세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이 관리 감독하는 화물에 대한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세금 징수가 누락된 경우 세관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하여야 하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부터 세관이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 1일 당 0.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부과한다.
위에서 말하는 이른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이란 납세자의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을 가리킨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이 해당 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0조 세관이 세금을 추가 징수 또는 추징하는 경우 《세관의 세금 추가징수 고지서》17)(양식은 첨부문서5 참조)를 제작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세관의 세금 추가징수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세금 추가 납부 수속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앞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 추가 납부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규정된 기한이 만료한 날 세금 고지서를 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제71조 본 방법 제37조?제40조?제45조?제69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체납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만일 납세자가 규정된 15일의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관은 본 방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세금 완납일까지 체납 세금에 대한 체납금을 따로 징수한다.
제5장 수출입 화물의 세금 감면
제72조 납세자가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화물의 수출입 이전에 규정에 따라 관련 문서를 소지하고 세관에 세금 감면 심사 승인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대상 수출입 화물은 세금 감면 심사 승인 수속을 할 필요가 없다:
(1) 관세?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소비세 등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화물;
(2)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제품 및 샘플;
(3) 세관 통관 이전에 파손되거나 손실이 발생한 화물;
(4)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 도구에 적재되고 운송 과정에 필요한 연료?자재?식품 및 음료;
(5) 기타 세금 감면 심사 수속이 필요하지 않은 세금 감면 대상 화물.
제73조 본 방법 제72조 제(3)항에 열거된 화물에 대하여 납세자는 신고 시 또는 세관의 화물 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세관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자격요건을 갖춘 제품 검사기구가 발행하고 화물이 파손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실제적인 파손 정도에 근거하여 세금을 감면한다.
제74조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주관 세관에 세금의 감면 심사 승인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확인하고 《세금 감면 증명》18)을 발행한다.
제75조 특정 지역과 특정 기업 또는 특정한 용도를 가진 특정 세금 감면 대상 수입화물은 반드시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정 세금 감면 대상 수입화물에 대한 감독 관리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항공기: 8년;
(2) 자동차: 6년;
(3) 기타 화물: 5년.
감독 관리 연한은 화물의 수입 통관일로부터 기산한다.
제76조 특정 세금 감면 대상 수입화물의 감독 관리 연한 동안 납세자는 해당 화물의 통관일로부터 매년 1회 주관 세관에 해당 화물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의 승인을 받아 기타 동등한 세금 우대를 받는 항목 단위에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고 감독 관리 해제 수속을 마친 후에만 양도 또는 기타 처리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특정 세금 감면 대상 수입화물의 감독 관리 연한이 만료되면 세관의 감독 관리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납세자가 세관의 감독 관리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 관리 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명세서를 소지하고 세관에 감독 관리 해제 증명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실 확인하고 감독 관리 해제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수출입 화물의 세금 담보
제7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세관에 화물의 우선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이 1차 확정한 납부 세금에 따라 세관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세관이 제품 분류?과세가격?원산지 등 세금 징수에 필요한 요건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2) 세관이 세금 감면 심사 승인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3) 세금 납부 연기를 신청한 경우;
(4) 임시 반출입하는 경우;
(5)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 수리하는 화물 및 중국 국경 밖으로 반출하여 가공하는 화물의 경우, 그러나 보세화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6) 결손?품질불량 또는 규격 부적합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대가 없는 변상 화물의 수입 또는 수출을 신청하였을 때 원래 수입된 화물이 아직까지 중국 국경 밖으로 반출되지 않았거나 세관에 의하여 포기 처리되지 않은 경우 또는 원래 수출된 화물이 아직까지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
(7)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세금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
제78조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담보 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직속 세관의 장이나 기타 책임자가 승인한 경우 적정한 선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세금 담보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은행 또는 비은행권 금융기구의 보증서가 된다. 그러나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로 한다.
은행 또는 비은행권 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세금 보증서의 경우 반드시 연대책임 방식으로 보증되어야 한다. 세금 보증서에 보증 기간이 명시된 경우 보증 기간은 세관이 승인한 담보 기한보다 길어야 한다.
제79조 세관이 승인한 담보 기한 내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관은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일로부터 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세금 담보의 해제와 관련한 관련 수속을 종결하여야 한다.
세관이 승인한 담보 기한 내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세관은 담보 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증금의 세금 전환과 관련한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은행 또는 비은행권 금융기구가 발행한 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담보 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세금 보증서가 규정한 보증 기한 내에 담보인에게 상응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80조 납세자?담보인은 세관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확정?과세가격의 확정?제품분류의 확정?원산지의 확정?세율 또는 환율의 적용?세금의 감면?추가 납부?세금의 반환?체납금의 징수?징수방식의 확정 및 납세지점의 확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세관의 관련 행정결정과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재심의법》19)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행정 재심의법〉실시 방법》20)에 의거하여 상급 세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1조 세관의 감독 관리 규정 위반행위 또는 밀수 행위 등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법》?《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82조 보세화물과 수출입 보세구역?수출 가공지역?보세창고?유사한 세관 감독 관리 장소에 보관된 화물에 대한 세수 관리 역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본 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세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3조 디지털 데이터 교환방식을 통한 납세 신고 및 세금 납부 관리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84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가 해석 책임을 진다.
제85조 본 방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9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가 발표한 《세관 세금징수 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문서:
1. 수출입 화물의 면세 증명 (양식): 생략
2. 세관 전용 고지서 (양식): 생략
3. 세금 반환 신청서 (양식): 생략
4. 수입 반환서 (양식): 생략
5. 세관의 세금 추가징수 고지서 (양식): 생략
이슈:
- 청산 및 파산 절차를 외국 기업 - 자금 지원 2008-07-16
-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512 호 2008-07-15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08-07-15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령 2008-07-15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2008-07-15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07년 12월 1일 시행) 2008-07-15
- 가공무역 제도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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