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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512 호


From:산동 비즈니스 홈페이지 날자:2008.07.15 당일 조회수/모두 조회수: 1/199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는 지난 2007년 11월28일 국무원 제 197차  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일자로 공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총리 溫家寶
                                          2007년 12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하"기업소득세법")에 근거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기업소득세법 제 1조에서 지칭하는 "개인독자기업", "조합(合?企?)"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개인독자기업 및 (合?企?)을 지칭한다.

제3조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서 지칭하는 "중국내 설립된 기업"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중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서 지칭하는 외국(지구)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업은, 외국(지구)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업 및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제4조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서 지칭하는 "실제관리기구"는 기업의 생산경영, 인원, 재무, 재산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관리와 통제를 행하는 기구를 지칭한다.
제5조 기업소득세법 제2조, 제 3항에서 지칭하는 "기구" 및 "장소"는 중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기구 및 장소를 뜻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생산기구, 영업기구, 판사처

2) 공장, 농장, 자연자원을 개발/채광하는 장소

3)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4) 건축, 설치, 조립, 수리, 탐사등의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

5) 기타 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구 및 장소

  비거주자기업의 위탁영업대리인이 중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탁단위 및 개인이 계약, 보관, 납품 등을 하는 영업대리인은 중국내에 설립된 기구 및 장소로 간주한다.

제6조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지칭하는 "소득"은 판매소득, 노무제공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소득, 증여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칭한다.

제7조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지칭하는 중국내외의 원천소득은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재화의 판매소득은 거래가 발생지에 따라 확정한다.

2) 노무제공소득은 노무발생지에 따라 확정한다.

3) 재산양도소득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소재지에 따라, 동산양도소득은 동산을 이전하는 기업 혹은 기구의 소재지에 따라, 권익성투자자산의 이전소득은 투자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한다.

4) 배당 등 권익성투자소득은 소득을 분배하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한다.
5)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소득은 이를 부담하고 지급하는 기업 혹은 기구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하거나, 부담하고 지급하는 개인의 주소지에 따라 확정한다.

6) 기타소득은 국무원의 재정 및 세무 주관부문에서 확정한다.

제8조 기업소득세법 제3조 "실질적인 관련"은 비거주기업이 중국국내에 설립한 기구, 장소가 소득을 얻기 위한 지분 및 채권을 소유하거나 소득을 얻기 위한 재산 등을 소유, 관리, 지배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2장 과세소득액

제1절 일반규정

제9조 기업의 과세소득액의 계산은 권책발생주의(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기에 속하는 수입 및 비용은 대금의 수불과 관계없이 모두 당기의 수입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당기에 속하지 않은 수입 및 비용은 당기에 대금을 수불하였다 하더라도 당기의 수입 및 비용으로서 확정하지 않는다. 본 조례 및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기업소득세법 제 5조에서 지칭하는 "결손금"은,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으로부터 비과세수입, 면세수업 및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0 이하인 금액일 경우를 지칭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법 제55조에서 지칭하는 "청산소득"은, 기업의 전체 자산의 현금변환가액 또는 거래가격으로부터 자산의 장부가액, 청산비용, 관련세금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지칭한다. 투자자기업이 청산기업의 분배를 통해 얻은 잔여자산중, 청산기업의 미분배이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누계액중 분배되어야 할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인식한다. 잔여자산으로부터 상술된 배당소득을 공제한 후 잔액이 투자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분은 투자양도소득 또는 투자양도손실로 인식한다.

제2절 수입

제12조 기업소득세법 제 6조에서 지칭하는 기업이 취득한 화폐성 수입은, 현금, 은행예금, 매출채권、받을어음,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의 채권투자 및 채무면제 등을 포함한다.

  기업소득세 제6조에서 지칭하는 기업이 취득한 비화폐성 수입은,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지분자산, 재고자산,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 없는 채권투자, 노무 및 관련 권익 등을 포함한다.

제13조 기업소득세법 제 6조에서 지칭하는 기업이 취득한 비화폐성 수입은, 공정가격에 의한 수입액을 확정해야 한다. 전항의 공정가격이란,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확정된 가치를 지칭한다.


제14조 기업소득세법 제 6조 제(1)호에서 지칭하는 물품판매수입이란, 기업이 상품, 제품, 원재료, 포장물, 저가소모품 및 그 외 재고자산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입을 지칭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법 제 6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노무제공수입이란, 기업이 건축, 수선, 교통운수, 창고보관임대, 금융보험, 우편통신, 컨설팅경영, 문화체육,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교육연수, 음식숙박, 중개대리, 위생보건, 사회서비스, 여행, 오락, 가공 및 그
외 노무 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수입을 지칭한다.

제16조 기업소득세법 제 6조 제(3)호에서 지칭하는 재산양도수입이란, 기업이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지분, 채권 등의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을 지칭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법 제 6조 제(4)호에서 지칭하는 배당, 분배 등의 권익성투자수입이란, 기업이 권익성투자를 통해 피투자자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지칭한다.

  배당, 분배 등의 권익성투자수입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투자자가 이익분배를 결정한 시점을 수입의 실현시점으로 인식한다.

제18조 기업소득세법 제 6조 제(5)호에서 지칭하는 이자수입이란, 기업이 자금을 타인의 사용을 위해 제공하나, 권익성투자를 구성하지 않고, 혹은 타인이 본 기업의 자금을 점용함으로써 취득한 수입을 지칭하며, 예금이자, 대부금이자, 채권이자, 연체료이자 등의 수입을 포함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법 제 6조 (6)호에서 지칭하는 임대수입이란, 기업이 고정자산, 포장물 혹은 그 외의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을 지칭한다. 임대수입은 계약서에 약정된 세입자의 임대료 지급일을 수입의 실현시점으로 인식한다.

제20조 기업소득세법 제 6조 제(8)호에서 지칭하는 특허권사용료수입이란, 기업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그 외의 특허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수입을 지칭한다. 특허권사용료수입은, 계약서에 약정된 특허권의 사용자의 특허권사용료
지불일을 수입의 실현시점으로 인식한다.

제21조 기업소득세법 제 6조 제(8)호에서 지칭하는 증여수입이란, 기업이 입수한, 다른 기업, 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무상제공된 화폐성자산 및 비화폐성자산을 지칭한다.

  증여수입은 증여자산을 실제 수취한 시점을 수입시점으로 인식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9)호에서 지칭하는 기타수입이란, 기업이 취득한 기업소득세 제6호 제(1)호부터 제(8)호에 명시된 수입 이외의 기타 수입을 지칭하며, 기업의 재고차익, 기한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는 포장물의 보증금수입, 지불이 불필요해진 미지급금, 대손 처리후 회수된 매각금, 채무재조정수입, 보조금수입, 위약금수입, 환차수익 등을 포함한다.

제23조 기업의 다음 생산경영업무는 기간을 나누어 수입의 실현을 인식할 수 있다.


(1) 할부방식에 의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대금의 수령일을 수입실현의 시점으로 인식한다.

(2) 기업이 대형기계설비, 선박, 비행기 등의 가공제조를 수탁한 경우, 그리고 건축, 설비, 조립공사 업무 혹은 노무제공에 종사한 경우, 계속기간이 12개월을 넘는 경우 과세연도에 있어 공사진척도 혹은 완료된 작업량에 근거하여 수입의 실현을 인식한다.

제24조 제품분배방식을 채용하여 취득한 수입은, 기업이 제품을 분배에 의해 얻은 시기에 수입의 실현을 인식하고, 그 수입액은 제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25조 기업에서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이 발생한 경우, 혹은 물품, 재산, 노무의 기증, 채무변제, 찬조, 자금모집, 광고, 샘플, 종업원 복리 및 이익배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물품판매, 재산양도 및 노무제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단,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1)호에서 지칭하는 재정교부금이란, 각급 인민정부의 예산관리에 포함된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의 조직에 지불하는 재정자금을 지칭한다. 단, 국무원 및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행정사업성요금이란, 법률, 법규 등의 관련규정에 기초, 국무원이 규정한 수속에 따라 인가를 득한 사회공공관리 시설 및 공민, 법인 혹은 그 외의 조직에 대한 특정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대상으로부터 수취한 재정관리에 포함된 비용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정부관계기금이란, 기업이 법률, 행정법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수취한 전용 용도가 있는 재정자금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3)호에서 지칭하는 국무원이 규정한 그 외의 비과세수입이란, 기업이 취득한 국무원이 인가한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전용용도를 규정한 재정자금을 지칭한다.

제3절 지출

제27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관련지출이란, 수입의 취득과 직접관련된 지출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합리적인 지출이란, 생산경영활동의 관례에 맞는 당기손익 혹은 관련자산의 원가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정상적인 지출을
지칭한다.

제28조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구분한다. 수익적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직접공제한다. 자본적지출은 분할하여 공제하거나, 관련된 자산원가를 계상하고, 발생한 기간에 직접 공제해야 한다.

  기업의 비과세수입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혹은 재산은, 공제 혹은 대응하는 감가상가비, 상각비를 계산하고 공제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및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 세금비용, 손실 및 그외 지출은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제29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원가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있어서 발생한 매출원가, 판매원가, 업무지출 및 그 외의 지출을 지칭한다.

제30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비용이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비용, 관리비용 및 재무비용을 가리키며 원가에 계상한 관련비용은 차감한다.

제31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세금이란, 기업에서 발생한 기업소득세 및 공제가 인정되는 부가가치세(증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 및 부가를 지칭한다.

제32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손실이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파손, 除却損失, 재산양도손실, 대손상각,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및 그외의 손실을 지칭한다.

  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책임자의 배상금 및 보험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 기업이 이미 손실로서 처리한 자산은, 이후 과세연도에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한 때에는, 당기의 수입에 계상해야 한다.

제33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그외의 지출이란, 원가, 비용, 세금, 손실 이외의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관련성이 있는 합리적 지출을 지칭한다.

제34조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임금급여는 공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지칭하는 임금급여란, 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그 기업의 재직 혹은 고용된 인원에 지불해야 하는 현금 혹은 비현금성 노무보수를 가리키며, 기본급여, 상여, 수당, 보조금, 연말임시상여, 잔업수당 및 재직 혹은 고용과 관련된 그 외의 지출을 포함한다.

제35조 기업이 국무원의 관련부문 혹은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근거하여, 종업원을 위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산재보험비, 생육보험비등 기본사회보험비와 주택공적금은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 그 투자자 혹은 종업원을 위하여 지불한 보충양로보험비, 보충의료보험비는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하는 범위와 기준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제36조 기업이 국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수직종의 종업업을 위해 지불하는 신체안전보험비 및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그 외의 상업보험비를 제외한, 기업이 투자자 혹은 종업원을 위해 지불하는 상업보험비는 공제할 수 없다.

제37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 자본화가 필요없는 차입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12개월이상의 건설 및 제조기간이 경과할 예정인 판매가능한 상태의 재고자산을 구입, 건조를 위해 차입을 할 경우, 관련자산의 구입, 건설 및 제조기간에 발생한 합리적 차입비용은 자본성 지출로서 관련자산의 원가에 계상해야
하며,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공제한다.

제38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다음의 이자지출은 공제할 수 있다.
(1)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지출, 금융기업의 각종 예금이자지출과 콜금리지출, 기업이 인가를 얻어 발행한 채권의 이자지출

(2) 비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지출 중, 금융기업의 동기간에서의 동종 대부금리율에 의거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제39조 기업의 화폐거래 및 과세연도 종료시점에 인민폐 이외의 화폐성 자산, 부채를 기말 인민폐 환전가의 평균치에 의해 인민폐에 환산함으로서 발생한 환차손은, 이미 관련자산의 원가에 계상한 부분 및 소유자에 대한 권익분배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제40조 기업에어 발생한 종업원복리비 지출중, 임금 급여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제41조 기업이 지출한 종업원 노동조합비용중, 임금 급여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제42조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기업에서 발생한 종업원 교육경비지출은 임금급여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후 년도에서 조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43조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교제비는, 발생액의 60%를 공제할 수 있으나 당년도 영업 매상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 기업의 각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조건에 부합하는 광고비 및 사업선전비는,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년도 영업 매출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할 수 있고, 초과분은 이후 년도에서 조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45조 기업이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계상한 환경보호, 생태회복 등에 쓰여진 전용자금은 공제할 수 있다. 상술된 전용자금을 계상한 후 용도를 변경한 경우는 공제할 수 없다.

제46조 기업이 재산보험에 가입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할 수 있다.

제47조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하는 리스비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공제한다.

(1) 운영리스방식에 의해 임차한 고정자산의 리스 비용은, 리스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공제한다.

(2) 금융리스방식에 의해 임차한 고정자산의 리스 비용은, 규정에 의거 금융리스고정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각 기간별로 공제해야 한다.

제48조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보호지출은 공제할 수 있다.

제49조 기업에서 지불한 관리비, 기업 내부의 영업기구간에 지불한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 그리고 비은행기업 내부의 영업기구간에 지불한 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

제50조 비거주자기업이 중국국내에 설립한 기구 및 장소에 대하여, 그 중국 국외의 총기구에서 발생한 당해기구 및 장소의 생산경영에 관련한 비용은 총기구가 발행한 비용의 집계범위, 기준, 분배의 근거와 방법 등의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합리적으로 분담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제51조 기업소득세법 제9조에서 지칭하는 공익적 기부금이란,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 혹은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 부문을 통해 지불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금법"에 규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기부금을 지칭한다. 제52조 본 조례 제51조에서 지칭하는 공익성 사회단체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금회, 자선조직 등의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1)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법인자격이 있을 것

(2) 공익사업의 발전을 취지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3) 모든 자산 및 그 부가가치를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을 것

(4) 수익 및 운영상의 잔여금은 주로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것

(5) 사업 종료후의 잔여재산이 어떠한 개인 혹은 영리조직에 귀속되지 않을 것

(6) 그 설립목적과 관련없는 업무의 경영행위가 없을 것

(7) 건전한 재무회계제도를 가지고 있을 것

(8) 기부자가 어떠한 형태로라도 사회단체의 재산분배에 참여하지 않을 것

(9)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 민정 관할부문 등의 등기관리부문과공동으로 규정한 그 외의 조건

제53조 기업에서 발생한 공익적 기부금지출은 연도이익총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연도이익총액이란, 기업이 국가의 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연도회계이익을 지칭한다.

제54조 기업소득세법 제10조 제(6)호에서 지칭하는 찬조지출이란, 기업에 있어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없는 각종 비광고성 지출을 지칭한다.

제55조 기업소득세법 제10조 제(7)호에서 지칭하는 심사승인을 경과하지 않은 준비금지출이란,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각종 자산의 감손준비금, 리스크준비금 등의 준비금 지출을 지칭한다.

제4절 자산의 세무처리

제56조 기업의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장기선불비용, 투자자산,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 각종 자산은 역사적 취득원가를 과세기초로 한다.


  전항의 역사적 취득원가란, 기업이 해당자산을 취득한 때에 실제로 발생한 지출을 지칭한다. 기업이 각종 자산을 소유한 기간에 생긴 자산가치의 증가 혹은 감소는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산의 과세기초를 조정할 수 없다.

제57조 기업소득세법 제11조에서 지칭하는 고정자산이란, 기업이 제품의 생산, 노무제공, 리스 혹은 경영관리를 위해 소유하고, 사용기간이 12개월을 넘는 비화폐성자산을 지칭하며, 건물, 건축물, 기기, 기계, 운송공구 및 그 외의 생산경영활동에 관련된 설비,기구, 도구 등을 포함한다.

제58조 고정자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과세기초를 확정한다.

(1) 외부로부터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입가격과 지불한 관련세금비용 및 해당 고정자산이 예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시점까지 발생한 그 외의 지출을 과세기초로 한다.
(2) 스스로 건설 및 제조한 고정자산은 준공결산전에 발생한 지출을 과세기초로 한다.

(3) 금융리스에 의해 임차한 고정자산은 리스 계약에 약정된 지불총액 및 임차인이 리스계약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비용을 과세기초로 한다. 리스계약에 지불총액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공정가치 및 임차인이 리스계약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비용을 과세기초로 한다.

(4) 실사차익이 된 고정자산은 동종의 고정자산의 재매입원가를 과세기초로 한다.

(5) 증여, 투자, 비화폐성자산의 교환, 채무재조정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해당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과세기초로 한다.

(6) 개량을 행한 고정자산은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개량의 과정에서 발생한 개량지출을 과세기초에 더한다.

제59조 정액법에 의해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은 고정자산의 사용을 개시한 달의 익월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사용을 정지한 고정자산은 사용을 정지한 월의 익월부터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정지해야 한다.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질과 사용현황에 의거하여, 고정자산의 추정잔존가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고정자자산의 추정잔존가액은 한 번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제60조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의 최단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건축물은 20년으로 한다.

(2) 비행기, 열차, 선박, 기기, 기계 및 그 외의 생산설비는 10년으로 한다.

(3) 생산경영에 관련된 기구, 도구, 가구 등은 5년으로 한다.

(4) 비행기, 열차, 선박 이외의 운수공구는 4년으로 한다.
(5) 전자설비는 3년으로 한다.

제61조 석유, 천연가스 등의 광산자원의 채굴에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 및 관련된 고정자산의 감모,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는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62조 생산성 생물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기초를 확정한다.

(1) 외부로부터 구입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구입가격과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과세기초로 한다.

(2) 증여, 투자, 비화폐성자산의 교환, 채무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해당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과세기초로 한다.

  전항의 생산성 생물자산이란, 기업이 농산물의 생산, 노무제공, 혹은 리스 등의 목적으로 소유한 생산자산을 지칭하며, 경제림, 신탄림, 가축 등을 포함한다.

제63조 정액법에 의해 계산한 생산성 생물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의 사용을 개시한 달의 익월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사용을 정지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사용을 정지한 달의 익월부터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정지해야 한다.

  기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의 성질과 사용상황에 근거하여 생산성 생물자산의 추정잔존가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생산성 생물자산의 추정잔존가액은 한 번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제64조 생산성 생물자산의 감가상각계산의 최단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1) 임목류의 생산성 생물자산은 10년으로 한다.

(2) 가축류의 생산성 생물자산은 3년으로 한다.
제65조 기업소득세법 제12조에서 지칭하는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제품의 생산, 노무제공, 리스 혹은 경영관리를 위해 소유하는 실물형태가 없는 비화폐성의 장기자산을 지칭하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제66조 무형자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과세기초를 확정한다.

(1) 외부로부터 구입한 무형자산은, 구입가격, 지불된 관련세금비용 및 해당자산이 예정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그 외의 지출을 과세기초로 한다.

(2) 자체적으로 한 무형자산은 개발과정에 있어서 자본화의 조건을 만족한 후 예정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지출을 과세기초로 한다.

(3) 증여, 투자, 비화폐성자산의 교환, 채무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해당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세금비용을 과세기초로 한다.

제67조 정액법에 의해 계산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공제할 수 있다.무형자산의 상각연수는 10년 미만으로 할수 없다.

  투자된 혹은 양도를 받은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혹은 계약에 약정된 경우, 규정 혹은 약정된 내용연수에 의해 상각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구입한 영업권의 지출은 기업전체를 양도 혹은 청산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제68조 기업소득세 제13조 제(1)호 및 제(2)호의 고정자산의 개량지출이란, 건물, 건축물의 구조의 변경, 내용연수의 연장 등을 위해 발생하는 지출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이란, 고정자산의 추정잔존내용연수에 근거하여 상각한다. 제(2)호에서 규정한 지출은 계약에 약정된 잔존리스기간에 근거하여 상각한다. 개량에 의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감가상각연수를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제69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3)호의 고정자산의 수리지출이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출을 지칭한다.

(1) 수리지출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과세기초의 50%이상인 경우

(2) 수리후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2년이상 연장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3)호에서 규정한 지출은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에 근거하여 상각한다.

제70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4)호의 기타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용은, 지출이 발생한 달의 익월부터 상각하고 상각연수는 3년을 초과해야 한다.
제71조 기업소득세법 제14조에서 지칭하는 투자자산이란, 기업의 대외적인 권익성투자 및 채권성투자에 의해 형성되는 자산을 지칭한다.
  기업이 투자자산을 양도 혹은 처분할 경우, 투자자산의 원가를 공제할 수 있다. 투자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원가를 확정한다.

(1) 현금지불 방식에 의해 취득한 투자자산은 구입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2) 현금지불 이외의 방식에 의해 취득한 투자자산은, 해당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세금비용을 원가로 한다.

제72조 기업소득세법 제15조에서 지칭하는 재고자산이란, 기업이 판매를 위해 소유하는 제품 혹은 상품, 공정중인 제품, 생산 혹은 노무제공의 과정에 있어서 소비하는 재료 및 물자 등을 지칭한다.
재고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원가를 확정한다.

(1) 현금지불의 방식에 의해 취득한 재고자산은 구입원가와 지불된 관련세금비용을 원가로 한다.

(2) 현금지불 이외의 방식에 의해 취득한 재고자산은 해당 재고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세금비용을 원가로 한다.

(3) 생산성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한 농산품은, 생산 혹은 수확의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및 배부되야 할 간접비 등의 필요지출을 원가로 한다.


제73조 기업이 사용 혹은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원가계산방법은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개별법 중 한가지를 선택한다. 계산방법이 결정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4조 기업소득세법 제16조에서 지칭하는 자산의 순자산가치 및 제19조에서 지칭하는 재산의 순자산가치란, 관련된 자산 및 재산의 과세기초로부터, 규정에 의한 공제한 감가상각비, 감모, 상각비, 보증금 등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지칭한다.

제75조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에 있어 취득이 발생한 시점에 관련자산의 양도소득 및 손실은 인식하고, 관련자산은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다시 과세기초를 확정해야 한다.

제3장 납부할세액

제76조 기업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과세소득액 X 적용세율 ― 감면세액 ― 공제세액
공식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이란, 기업소득세법 또는 국무원의 세수우대규정에 근거하여 경감, 면제, 공제되는 납부세액을 지칭한다.

제77조 기업소득세법 제23조에서 지칭하는 이미 국외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이란, 기업의 중국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중국국외의 세수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하며, 또한 실제로 납부를 한 기업소득세의 성질을 갖는 세금을 지칭한다.

제78조 기업소득세법 제23조에서 지칭하는 공제한도액이란, 기업의 중국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의미한다. 해당 공제한도액은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지역)마다의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제한도액 = 기업소득세법 및 본 조례에 근거하여 계산된 중국국내 및 국외소득의 납부총세액 X 모 국가 (지역)을 원천으로 하는 과세소득액 ÷ 중국국내 및 국외과세소득 총액

제79조 기업소득세법 제23조에서 지칭하는 5개년도란, 기업이 취득한 중국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이미 중국국외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성질을 갖는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년도의 익년부터 계산하여 연속하는 5 과세연도를 지칭한다.

제80조 기업소득세법 제24조에서 지칭하는 직접지배란, 거주자기업이 직접적으로 외국기업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24조에서 지칭하는 간접적 지배란, 거주자기업이 간접적 지분보유의 형식으로 외국기업의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지칭하며, 구체적인 인식방법은 국무원 재무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81조 기업이 기업소득세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중국국외의 세무기관이 발행한 세액의 귀속년도의 납세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세수우대조치

제82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1)호에서 지칭하는 국채이자수입이란, 기업이 국무원 재정부문에서 발행한 국채를 보유함으로 인해 취득한 이자수입을 지칭한다.

제83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거주자기업간의 배당 및 분배 등의 권익성투자수익이란, 거주자기업이 다른 거주자기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취득한 투자수익을 지칭한다. 제(2)호 및 제(3)호에서 지칭하는 배당 및 분배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에는, 거주자기업이 공개 발행하고, 그리고 상장되어 유통되는 주식을 연속 12개월미만 보유하고, 취득한 투자수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84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4)호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비영리조직이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1) 법에 근거하여 비영리조직 등기수속이 이행되었을 것

(2) 공익 혹은 비영리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취득한 수입은 해당조직에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전액을 등기된 혹은 정관에서 규정한 공익 혹은 비영리사업에 사용할 것

(4) 재산 및 그 수익을 분배에 사용하지 않을 것

(5) 등기 혹은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조직의 등기말소 후의 잔여재산을 공익 혹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등기관리기구가 해당조직의 성질, 목적과 같은 조직에 증여하고, 이를 사회에 공고할 것

(6) 투자자가 해당조직에 투입한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권도 유보 혹은 보유하지 않을 것

(7) 업무인원의 급여복리지출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통제되고, 형태를 바꾸어 해당조직의 재산을 분배하지 않을 것

  전항에서 규정한 비영리조직의 인정관리방법은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의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85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4)호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이란, 비영리조직이 영리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6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 임, 목, 어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면제, 경감은 다음의 규정에 의거한다.

(1) 기업이 다음의 항목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1. 야채, 곡물, 감자류, 유류, 두류, 면화, 마류, 당류, 과일류, 견과의 재배
 2.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육성
 3. 한방약재의 재배
 4. 임목의 육성과 재배
 5. 가축, 가금류의 사육
 6. 임산품의 채집
 7. 관개, 농산품의 초기가공, 수의, 농업기술의 보급, 농기계작업 및 보수 등의 농, 임, 목, 어업 서비스업
 8. 원양어업

(2) 기업이 다음의 항목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1. 화초, 차 및 그 외 음료작물, 향료작물의 재배
 2. 해수양식, 내지양식 국가가 발전을 금지, 제한하는 항목은,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세수우대를 받을 수 없다.
제87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국가중점지원 공공기반시설프로젝트>이란, <공공기반시설 기업소득세대우목록>에서 규정하는 항만부두, 공항, 철도, 도로, 도시공공교통, 전력, 수리시설 등의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기업이 전항에서 규정한 <국가중점지원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투자경영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최초 생산경영수입을 취득한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제1년도부터 제3년도까지의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년도부터 제6년도까지의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프로젝트를 위탁경영, 위탁건설 및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건설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규정하는 기업소득세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다.

제88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3)호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절수 프포젝트에는, 공공오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메탄가스의 종합개발이용, 에너지절약, 배출감소를 위한 기술개조, 해수담수화 등을 포함한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는 국무원의 재무부 및 세무주관부서가 국무원의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하고, 국무원의 인가를 얻은 후 공포하고 시행한다.

  기업이 전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합치하는 환경보호, 에네지절약, 절수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최초 생산경영수입을 취득한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제1년도부터 제3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년도부터 제6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제89조 본 조례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감면세 우대가 적용되는 프로젝트를 감면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양도를 받은 날부터, 남은 기간에 있어 규정의 감면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감면세 기간 만료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다시 감면세 우대를 받을 수 없다.

제90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4)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기술양도에 의한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면제, 경감은, 한 과세연도에 있어 거주자기업의 기술양도에 의한 소득이 500만 위안이하의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의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함을 지칭한다.

제91조 비거주자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취득한 경우, 10%의 경감세율에 의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융자에 의해 취득한 이자소득

(2)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정부 및 비거주자기업에 융자에 의해 취득한 이자소득

(3) 국무원이 인가한 그 외의 소득

제92조 기업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소규모저이익기업이란, 국가의 비제한, 비금지업종에 종사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1) 공업기업의 경우, 연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 자산총액이 3,000만 위안

(2) 그 외의 기업의 경우, 연 과세소득액이 30만 위 이하, 종업원수가 80명 이하, 자산총액이 1,000만 위안 이하일 것

제93조 기업소득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지칭하는 국가중점지원의 필요가 있는 고신기술기업이란, 핵심이 되는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1) 제품 (서비스)가 <국가중점지원 고신기술분야>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속할 것

(2) 연구개발비용이 매상에서 점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할 것

(3) 고신기술제품 (서비스)의 수입이 기업의 수입총액에서 점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할 것

(4) 과학기술자가 기업의 총 종업원수에서 점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할 것

(5)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이 규정한 그외의 조건

  <국가중점지원 고신기술분야> 및 고신기술기업의 인정관리방법은, 국무원 과학기술,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의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하고, 공무원의 인가를 얻은 후 공포, 시행한다.

제94조 기업소득세법 제29조에서 지칭하는 민족자치지방이란,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족의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을 지칭한다.

  민족자치지방내에 있는 국가가 제한 혹은 금지하는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경감 혹은 면제하지 않는다.

제95조 기업소득세법 제30조 제(1)호에서 지칭하는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란,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신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않고, 당기손익에 계산하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실제발생액을 공제한 후,
연구개발비용의 50%를 추가공제하고,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원가의 150%를 상각함을 지칭한다.

제96조 기업소득세법 제30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기업이 장애자를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의 추가공제란, 기업이 장애자를 고용한 경우 장애종업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의 실제발생액을 공제한 후 상기된 종웝에 대해 지급된 급여의 100%를 추가공제함을 지칭한다. 장애자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장애자보험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기업소득세법 제30조 제(2)에서 지칭하는 국가가 고용을 장려하는 그외 종업원을 기업이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의 추가공제하는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97조 기업소득세법 제31조에서 지칭하는 과세소득액으로부터의 공제란, 벤쳐기업이 지분투자의 방식으로 미상장 중소고신기술기업에 대하여 2년이상 투자한 경우, 그 투자액의 70%를 지분보유가 만2년이 된 해에 해당 벤쳐투자기업의 과세소득액으로부터 공제함을 지칭한다. 당해연도에 전부 공제할 수 없는 경우, 이후의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98조 기업소득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연수의 단축 혹은 가속감가상각방법을 채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기술의 진보에 의해 제품의 모델 변화가 빠른 고정자산

(2) 항상 진동이 강하고, 부식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 고정자산

  감가상각연수를 단축하는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 최단감가상각연수는 본 조례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60%를 초과해야 한다. 가속감가상각방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200% 정률법 혹은 연수합계법을 채용할 수 있다.

제99조 기업소득세법 제33조에서 지칭하는 수입의 감액이란, 기업이 <자원종합이용소득세우대목록>에서 규정하는 자원을 주원재료로서 국가가 제한 및 금지하지 않고, 국가 및 업계의 관련 기준에 합치하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입을 90%로 감액하여 수입총액에 계상함을 지칭한다. 전술된 원재료가 생산제품의 재료에서 점하는 비율은 <자원종합이용기업소득세우대목록>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제100조 기업소득세법 제34조에서 지칭하는 세액으로부터의 공제란, <환경보호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대목록>, <에너지절약, 절수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대목록> 및 <안전생산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대목록>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절수, 안전생산 등의 전용시설을 기업이 구입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설비투자액의 10%를 기업의 당년도 납부세액으로 부터 공제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당년도에 미처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이후 5개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업소득세의 우대를 받는 기업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전용설비를 실제로 구입하고 스스로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기업이 상술된 설비를 구입한 후, 5년이내에 양도 및 임대한 경우,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기업소득세의 우대정책을 적용받지 못하며 이미 공제한 기업소득세액을 추중간 예납해야 한다.

제101조 본 장 제97조, 제99조, 제100조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은,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인가를 얻은 후 공포, 시행한다.

102조 기업이 동시에 다른 기업소득세 우대를 적용받는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그 우대프로젝트는 소득액을 단독으로 계산하고, 기업의 기간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부해야 한다. 소득액을 단독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조치를 적용받지 못한다.


제5장 원천징수

제103조 기업소득세법에 의거, 비거주자기업이 납부해야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실행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계산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제19조에서 지칭하는 총수입액이란, 기업이 지불자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대금 및 가격이외비용을 지칭한다. 

제104조 기업소득세법 제37조에서 지칭하는 지불자란, 관련 법률규정 혹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비거주자기업에 대하여 관련금액의 지불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조직 혹은 개인을 지칭한다.

제105조 기업소득세법 제37조에서 지칭하는 지불이란, 현금지불, 송금, 계좌이체 및 권익교환 등의 화폐 및 비화폐에 의한 지불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37조에서 지칭하는 지불기한 내에 지불해야하는 금액이란, 지불자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관련 원가 및 비용을 계상해야하는 미지급금액을 지칭한다.

제106조 기업소득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예상된 공사작업 혹은 노무제공 기간이 한 과세연도 미만이고, 납세의무자가 불이행할 증거가 있는 경우

(2) 세무등기 혹은 임시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중국국내의 대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3) 규정된 기한 내에 기업소득세의 납세신고 혹은 가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현급 이상의 세무기관이 지정하고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액의 계산근거, 계산방법, 원천징수기한 및 원천징수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제107조 기업소득세법 제39조에서 지칭하는 소득의 발생지란, 본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확정한 소득의 발생지를 지칭한다. 중국국내에서 복수의 소득 발생지가 존재할 경우, 납세자는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기업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제108조 기업소득세법 제39조에서 지칭하는 납세자의 중국국내에서의 기타 수입이란, 해당 납세자가 중국 국내에서 취득하는 그 외의 각종 원천에 의한 수입을 지칭한다.

  세무기관이 해당납세자의 납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이유, 추징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식 등을 해당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장 특별납세조정

제109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지칭하는 관련자란, 기업과 다음의 관련관계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기업 그 외의 조직 혹은 개인을 지칭한다.

(1) 자금, 경영, 매매 등에 있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2)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

(3) 이익상 관련이 있는 그 외의 관계

제110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지칭하는 정상가격의 원칙이란, 관련관계가 없는 거래쌍방이 공정 거래가격 및 상관습에 근거하여 거래를 행하는 경우 준수해야하는 원칙을 지칭한다.

제111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지칭하는 합리적인 방법에는 다음의 방법을 포함한다.

(1) 독립가격비교기준법 : 관련관계가 없는 거래쌍방이 같은 혹은 유사한 거래를 행할 때의 가격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2) 재판매가격기준법 : 관련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관련관계가 없는 상대방에게 재판매할 때의 가격으로부터, 같은 혹은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을 차감함으로써,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3) 원가기준법 :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을 더함으로써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거래단위영업이윤법 : 관련관계가 없는 거래쌍방이 같은 혹은 유사한 거래를 행할 때 얻는 순이익의 수준에 의하여 이익을 확정하는 방법

(5) 이익분할법 : 기업과 관련자의 합산이익 또는 손실을, 양 측간에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배분하는 방법
(6) 그 외의 정상거래 원칙에 합치하는 방법

제112조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상거래의 원칙에 따라 관련자와 공통발생원가를 분담하고 원가분담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기업과 관련자가 원가를 분담할 때에는, 원가와 예측수익 대응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담하고, 세무기관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과 관련자가 원가를 분담할 때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스스로 분담하는 원가를 과세소득액의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제113조 기업소득세법 제42조에서 지칭하는 사전예정가격협의란, 기업이 장래년도의 관련자간 거래의 가격결정원칙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세무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세무기관과 정상거래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고 확인을 행한 후 합의한 결정을 지칭한다.

제114조 기업소득세법 제43조에서 지칭하는 관련자료란, 다음을 포함한다.

(1) 관련자간거래에 관한 가격, 비용의 결정기준, 계산방법 및 설명 등의 동기간내 자료

(2) 관련자간거래에 관한 재산, 재산사용권, 노무 등의 재판매(양도)가격 또는 최종판매(양도)가격에 관한 자료

(3) 관련자간 거래의 조사에 관한 그 외의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조사대상기업과 비교가능한 제품가격, 가격결정방법 및 이익수준 등의 자료

(4) 그 외의 관련자간 거래에 관한 자료

  기업소득세법 제43조에서 지칭하는 관련자간 거래의 조사에 관한 그 외의 기업이란, 경영내용 및 방식이 조사대상기업과 유사한 기업을 지칭한다.

  기업은 세무기관이 규정하는 기한내에 관련자간 거래에 관한 가격, 비용의 결정기준, 계산방법 및 설명의 동기간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자 및 관련자간 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그 외 기업은, 세무기관과 약정한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15조 세무기관이 기업소득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과세소득액을 책정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1) 동종 혹은 유사한 기업의 이익률수준을 참고하여 책정하는 방법

(2) 기업의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 및 이익을 더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책정하는 방법

(3) 관련기업그룹의 전체이익의 합리적인 비율에 근거하여 책정하는 방법

(4) 그 외의 합리적 방법에 의한 책정 방법

  기업은 세무기관과 전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책정한 과세소득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기관이 인정한 후 책정된 과세소득액을 조정한다.

제116조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지칭하는 중국거주자란,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근거한, 중국 국내 및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을 지칭한다.

제117조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지칭하는 지배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거주자기업 또는 중국거주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10%이상 보유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지분을 공동으로 50%이상 보유하는 경우

(2) 거주자기업, 혹은 거주자기업과 중국거주자의 지분비율은,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넘지 않으나, 주식, 자금, 경영, 판매 등의 면에 있어, 해당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지배를 구성하는 경우

제118조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지칭하는 실제 세부담이 본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의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 함은, 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의 50%를 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제119조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지칭하는 채권성투자란, 기업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자로부터 취득한, 원래의 가치와 이자지불 혹은 그 외의 이자의 성격을 갖는 방식에 의한 보상을 필요로하는 융자를 지칭한다.
  기업이 간접적으로 관련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성투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련자가 비관련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한 채권성투자

(2) 비관련 제3자가 제공한, 관련자가 보증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채권성투자

(3) 그 외 간접적으로 관련자로부터 취득한 부채의 실질을 갖는 채권성투자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지칭하는 권익성투자란, 기업이 취득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는 투자자가 기업의 순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같는 투자를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지칭하는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20조 기업소득세법 제47조에서 지칭하는 합리적인 사업목적이 없다함은, 세액의 감소, 면제 혹은 납부의 지연를 주된 목적으로 함을 지칭한다.

제121조 세무기관은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에 대하여 납세조정을 행할 경우, 추징하는 세액에 대하여 세액이 귀속하는 과세연도의 익년 6월1일부터 추가납세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일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이자는, 과세소득액의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제122조 기업소득세법 제48조에서 지칭하는 이자란, 세액이 귀속하는 과세연도에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하는 세액추징기간과 동기간의 인민폐대부기준율에 5%를 추가하여 계산한다.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43조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경우, 전항에서 규정하는 인민폐대부기준율에서 경감하여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제123조 기업과 그 관련자간의 거래가, 정상거래의 원칙에 의하지 않거나 기업이 그 외의 합리적인 사업목적이 없는 거래를 실시한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10년 이내에 납세조정을 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7장 징수관리

제124조 기업소득세법 제50조에서 지칭하는 기업의 등기지란, 기업이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한 주소소재지를 지칭한다.

제125조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합산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액을 통일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26조 기업소득세법 제51조에서 지칭하는 주 기구, 장소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그 외의 각 기구, 장소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이 있을 것


(2) 장부, 증빙을 완비하고 각 기구, 장소의 수입, 원가, 비용 및 손익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

제127조 기업소득세법 제51조에서 지칭하는 세무기관의 심사인가란, 각 기구, 장소의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통용되는 상급세무기관에 의한 심사인가를 지칭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인가를 얻어 기업소득세를 일괄 납부한 후, 기구, 장소의 증설, 합병, 이전, 정지, 폐쇄가 필요한 경우, 기업소득세의 일괄신고납부의 책임이 있는 주된 기구, 장소가 사전에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소득세의 일괄납부를 하는 주된 기구, 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28조 기업소득세의 월별 혹은 분기별 중간예납에 관해서는, 세무기관이 구체적으로 책정한다.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혹은 분기별로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월 혹은 분기의 실제 이익액에 근거하여 중간예납해야 한다.

  월 혹은 분기의 실제 이익액에 의하여 중간예납하기 곤란한 경우, 전과세연도의 과세소득액의 월별 분기별 평균액, 혹은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를 해야 한다. 중간예납의 방법은 한 번 확정되면, 해당 과세연도 내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29조 기업은 과세연도에 있어 이익, 손실에 관계없이, 기업소득세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신고, 연도기업소득세납세신고서, 재무회계보고 및 세무기관이 제출을 규정하는 그 외의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0조 기업의 소득이 인민페 이외의 통화일 경우,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할 때, 월 혹은 분기의 최종일의 인민폐 환율의 평균값으로 인민폐를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해야 한다. 연도종료의 확정신고시에는, 월 혹은 분기에 중간예납한 세액에 대하여 재환산을 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있어 미납부의 부분만 연도과세연도의 최종일의 인민폐환율의 평균값으로 인민폐를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세무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기업의 전항에서 규정한 소득이 과소계상 혹은 과대계상된 것이 확인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세금의 추가 나부 혹은 환급이 확정된 시점의 전월의 최종일의 인민폐 환율의 평균값으로 과소계상 혹은 과대계상된 인민폐 이외의 통화에 의한 소득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하고, 추가납부 혹은 환급해야 할 세액을 재계산한다.

제8장 부칙

제131조 기업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본법의 발포전까지 설립이 허가된 기업이란, 기업소득세법의 발포전까지 등록등기를 완료한 기업을 지칭한다.

제132조 중국 홍콩특별행중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3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33조 본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6월30일 국무원이 발포한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실시세칙. 및 1994년2월4일 재정부가 발포한<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잠정조례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